제주지법은 본인 소유 토지 내 분묘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자 굴삭기로 타인의 묘를 무단 발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토지에 있는 타인의 분묘를 굴착기로 파묘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월경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 측은 해당 부지에 분묘가 있어 재산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다.
당시 부지에는 B 씨의 조상과 C 씨의 어머니 분묘가 조성돼 있었다. A 씨는 대출 거절 직후 분묘 연고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수차례 이전을 요청했다.
하지만 연고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결국 굴착기를 동원해 분묘 2기를 무단 발굴했다.
이후 분묘 훼손을 확인한 B 씨는 동일한 자리에 다시 가묘를 설치했다. 그러자 A 씨는 7월경 다시 굴착기로 파헤치고 평탄화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 차례 연락을 했음에도 제대로 분묘 이전이 이행되지 않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만 분묘를 발굴한 수단이나 방법, 법익 균형성 등에 비춰볼 때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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