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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버스 대합실에서 30대 남성이 항공사 승무원을 불법 촬영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15일 오후 5시 15분경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대합실 벤치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한 시민이 A 씨의 범행을 목격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임의 동행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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