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진 피해주민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29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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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 신청 시 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고 29일 밝혔다.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시·군·구 민원실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하면 된다.

지진 피해복구에는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진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재난관리시스템 피해정보를 공유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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