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정운호 변론’ 최모 변호사 영장 청구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5일 03시 00분


서울변회-서울국세청 등 압수수색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4일 서울지방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4곳을 압수수색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원정도박 혐의 변호를 맡은 검사장 출신 H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46·여)의 사건 수임 및 세금신고 내용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 측이 보석을 조건으로 정 대표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챙기는 과정에 최 변호사와 친분이 깊은 이숨투자자문 이사 이모 씨(44)가 깊이 관여한 단서를 잡고 이 씨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만으로도 최 변호사와 이 씨에 대해 영장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 기자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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