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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정체된 정비사업 정상화 및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
인센티브 |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법적 상한 1.3배) 분양가 상한제 제외 |
공공기여 | 토지 등 소유자(주민) 제외 가구 수 40%를 공적임대로 공급 |
공공 단독 시행 | 공동 시행 | |
사업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 조합 + LH 등 |
시행자 지정 요건 |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 | 조합원 과반수 동의(조합 우선 구성) |
의사 결정 방식 | 주민대표회의(의견 제시) | 조합 총회 |
시공자 선정 | 주민 투표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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