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리니지 이용자 전모 씨, 임모 씨 등 2명이 리니지 서비스제공 회사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계정 영구이용제한 해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전했다.
전 씨는 마우스·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게임 캐릭터를 이용해 게임 내 사냥을 하는 프로그램인 ‘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임 씨는 한번에 3개 이상의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불법 동시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계정을 영구정지 당했다.
또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이익·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규제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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