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RPG 게임 ‘리니지’ 이용자 2명이 “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해서 게임계정을 영원히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리니지 이용자 전모 씨, 임모 씨 등 2명이 리니지 서비스제공 회사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계정 영구이용제한 해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전했다.
전 씨는 마우스·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게임 캐릭터를 이용해 게임 내 사냥을 하는 프로그램인 ‘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임 씨는 한번에 3개 이상의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불법 동시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계정을 영구정지 당했다.
그러자 전 씨와 임 씨는 “불법 자동사냥·동시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해서 영원히 계정 이용을 정지하도록 한 약관 규정은 불공정약관 규정”이라며 같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 씨와 임 씨가 고의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불법 프로그램을 실수로 사용한 때에만 제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두 사람의 주장은 굳이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이익·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규제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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