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악의 국회’ 19대 의원들 2016년 총선 나갈 자격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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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5172건 중 최종 가결된 의원발의 법률안은 25일 현재 1746건(11.5%)이었다. 의원입법 10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1건에 불과한 셈이다. 동아일보가 바른사회시민회의, 법률소비자연맹 등과 조사한 결과 의원입법 가결률은 16대 국회 27%, 17대 국회 21.2%, 18대 국회 13.6%로 계속 떨어졌다. 타당성과 실효성도 따져보지 않고 법안을 제출해 놓고서 통과시키지도 못한다는 점에서는 이번 국회가 최악이라는 얘기다.

부실입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부실하다. 세월호특별법,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법, 마우나리조트법 등 사건이 터진 뒤에 내놓는 뒷북입법에다 만들자마자 위헌 논란에 휩싸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같은 졸속입법들이 부지기수다. 2012년 통과된 일명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는 야당이 쟁점화한 법안에 전혀 관련 없는 다른 법안을 연계시켜 ‘거래’하는 신종 폐해까지 생겼다. 이념의 차이로 ‘묻지 마 반대’를 일삼는 것은 더 심각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발목이 잡혀 4년 가까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부실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야당이 비준 동의를 미루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발효를 내년으로 미루면 무역 손실을 포함해 6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야당이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관광진흥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노동개혁 관련법 등 각종 민생경제법안과 연계한다면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포함한 국회·정치개혁을 대대적으로 공약한 사람들이 19대 의원들이다. 하지만 200여 개 특권 중 제도적으로 폐지된 것은 19대부터 의원연금이 없어진 것 정도에 불과하다. 불체포·면책특권의 폐지·완화 등 대부분의 개혁안은 논의에 그치거나 당 차원의 혁신안에서 멈췄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비리에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이 18명이나 되고,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있는 의원도 6명이다. 오죽하면 이달 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9대 국회의 역할수행에 대해 82%가 ‘잘못했다’고 평가했겠는가.

386조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토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등 4개 상임위에서만 여야 공히 지역구 사업에 6조1000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나섰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선심용 예산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뻔하다. 국민이 위임한 의무는 저버리고 개인적 당파적 이익만 챙기느라 바쁜 19대 의원들이 또 총선에 나온다면 유권자들이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19대 국회#부실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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