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적절 처신 판-검사, 변호사 등록 거부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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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신임 서울변회 회장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신임 회장(45·사법연수원 36기·사진)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고위공직자 출신에 대해 2년 임기 내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법관 검찰총장 등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됐다면 변호사는 해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분들이) 사람들에게 잊혀질 만하면 으레 변호사회 문을 두드리는데 변호사업계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회 및 등록심사 규정’ 6조에 따라 회장은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입회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입회를 거부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현행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만으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연음란 행위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나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 ‘막말 댓글’ 논란으로 사표를 낸 이영한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은 서울에서 변호사 등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취임한 하창우 신임 대한변협 회장(61·연수원15기)도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신청안 철회를 권고하고 개업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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