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징계않고 사표수리… 法無部입니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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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구형’ 지시 무시했던 임은정 검사… “대통령 훈령 위반” 법무부 정면비판

현직 여검사가 길거리 음란행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법무부를 ‘법무부(法無部·원칙이 없는 부처)’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창원지검 임은정 검사(40·사법시험 40회)는 20일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임 검사는 이 글에서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대상에 대한 사건으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게 원칙”이라며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입장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검찰 공무원은 해임 등 중징계한다’는 대검찰청 지침도 언급했다. 그는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입니까”라고 물으며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임 검사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로 근무할 때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백지구형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법무부#김수창#제주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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