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강무현 前해수장관 판결문으로 본 ‘해피아’ 비리 백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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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운항-공사-감리 봐주며 7850만원 꿀꺽… 선박관련 모든 업무마다 검은돈 오고가

해운업계와 관료 사이의 고질적인 ‘해수부 마피아’ 유착비리는 2008년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강 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마지막 해수부 장관이었다.

강 씨는 2004∼2006년 해수부 차관과 2007∼2008년 해수부 장관을 지낼 당시 △여객선업체 △항만준설공사 건설업체 △해수부 발주공사 설계업체 △선박조합 △항운노동조합 등에서 78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해수부 관련 업계에서 두루 뒷돈을 받아 ‘해수부 비리 백화점’이란 말도 나왔다.

강 씨의 1, 2심 판결문에 따르면 해수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부산∼제주를 운항하는 동양고속훼리㈜ 대표 이모 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1450만 원을 받았다. 인천과 중국 산둥 성 웨이하이를 오가는 카페리 업체인 위동항운 유한회사도 금품을 건넸다. 돈을 건넨 업체들은 검찰 조사에서 “선박의 운항 횟수·시간, 여객 정원 증원, 여객선 증선 등이 모두 해수부 신고 사안인 데다 선박 안전관리 감사 권한과 근로감독권도 해수부에 있다 보니 돈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막강한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해수부가 관련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편의를 봐줬던 관행이 확인된 셈이다. 강 씨는 심지어 적조(赤潮) 문제 해결 명목으로 수협조합장, 어업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저인망조합 측에서도 뇌물을 받아 챙겼다.

해수부가 감사-감독권 모두 틀어쥐어…돈건넨 업체들 “관리할 수밖에 없어”


강 씨는 차관 재직 당시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던 해수부 차관실, 해수부 인근 호텔 식당, 한정식집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에는 대담하게도 장관실에서 2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 수사 당시 강 씨의 뇌물 범죄는 빙산의 일각이고 해운업계 전반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해수부#세월호#해수부 마피아#강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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