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재국 외환법 위반 여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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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銀 싱가포르지점 돈흐름도 추적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전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 씨가 2004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블루아도니스’ 관련 계좌로 입·출금을 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사는 등 직접투자를 하거나 금전거래를 할 때 거래목적과 내용을 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내용이 가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외국환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정도의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사안이 중대하면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과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므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블루아도니스의 법인계좌가 있는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거액의 자금이 유입된 정황이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우선 아랍은행 서울사무소를 통해 계좌를 확인한 뒤 이 계좌에 있던 자금이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됐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고액 현금을 거래한 금융회사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과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지켰는지도 조사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전재국 외환법#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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