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직무 개시]‘확정판결 前직무정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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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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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비는 넘은 이광재… 대법원 판결 ‘마지막 산’ 남았다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2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지방자치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직후 강원도청 재난상황실을 들러 태풍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직무를 시작했다.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지 63일 만이다. 하지만 이 지사가 임기를 끝까지 채울지는 불확실하다.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지사는 불과 몇 개월짜리 ‘시한부 도지사’로 중도하차할 수도 있다.

○ 강원도, 일단 도정 공백상태 벗어나

이 지사의 직무 개시로 강원도는 일단 도정 공백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동안 강기창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했지만 인사나 현안 사업 추진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2일 오후 이 지사는 실국장 간담회에서 협조를 당부하고 본격적인 도정 업무에 나섰다. 실제 업무는 3일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명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 지사는 우선 정무특별보좌관과 비서실장,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공석인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퇴진이 확실시되는 조용 정무부지사의 후임 인선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행정부지사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실국장 이하 직원 및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소문도 벌써 나돌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출신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호흡을 맞춰 온 무상급식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강원도와 시군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강원도는 결정을 미뤄왔다. 이 지사는 평소 밝혀왔던 대로 대부분의 업무를 부지사에게 맡기고 자신은 기업 유치와 국비 확보, 겨울올림픽 유치 등 굵직한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사의 신분이 대법원 판결까지 ‘시한부’ 상태라는 점에서 강원도 내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다.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리면 강원도정은 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야 하고, 그럴 경우 지난 2개월간의 권한대행 체제 때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 재판관들 추천 정파에 따라 의견 갈려

이번 헌재 결정은 2005년 같은 법 조항에 대해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내렸던 합헌 결정을 5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당시 재판관들의 임기가 모두 끝나 재판관 구성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2일 자신을 추천한 정파의 이해관계와 대체로 일치하는 의견을 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강국 소장과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은 모두 이 지사의 직무정지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고 옛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조대현 재판관도 헌법불합치 쪽에 손을 들었다. 반면 한나라당이 추천한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결국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종대 재판관과 여야 합의로 추천된 목영준 재판관이 위헌 쪽으로 기울면서 지방자치법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가까스로 채웠다. 단순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다수였지만 독자적으로 위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에 1명에 불과했던 헌법불합치로 최종결론이 났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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