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직무 개시]대법원 선고는 언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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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 치열해 선고 빨라야 연말 예상… 27일 이전 유죄판결 땐 내달 보선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 도정을 맡게 됐지만 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는 대법원의 손에 달려 있다.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 원을, 올해 6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돼 박시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심리하고 있다.

원심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이 지사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즉시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법원이 언제 선고를 할지도 변수다. 27일 이전에 유죄확정 판결이 나면 이 지사는 1개월도 채우지 못한 채 지사직을 잃게 되고 다음 달 27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이 지사가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데다 이 사건의 상고심 쟁점이 7, 8가지로 많아 일러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경우 이 지사는 최소한 4∼6개월은 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대법원이 혐의 사실의 일부라도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형량이 낮아져 확정될 때는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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