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직무 개시]재판 중인 다른 단체장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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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장도 곧바로 직무 복귀… 실형 선고 서울 중구청장 해당안돼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광재 강원도지사처럼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지자체장들도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헌법불합치 결정 때는 통상 법 개정 시한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헌재가 이번에는 이 조항의 효력을 즉시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올해 6월 1심에서 제3자 뇌물취득 수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개월여 동안 직무가 정지됐던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은 2일 오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이 지사 덕을 톡톡히 보게 된 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지자체장들도 구속 상태이거나 실형 선고로 구금되지 않는 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형 확정 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의 경우 이번 헌재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은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인데,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박 구청장은 구금상태일 때 직무를 정지시키는 111조 1항 2호가 적용됐기 때문.

그러나 박 구청장 측은 “헌재 결정의 기본 취지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직무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헌재와 법원에 이번 결정의 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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