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프리즘/차병직]권한 내놓기가 그렇게 힘든가

  • 입력 2005년 5월 3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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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은 내심 정의의 여신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눈을 가리고 양손에는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조각의 상징을 자신의 한 부분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테미스나 유스티티아가 처음부터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1494년 독일의 법관 세바스티안 브란트가 쓴 ‘바보들의 배’에 눈가리개를 한 여신이 처음 등장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진지하게 흉내 낸 판사도 있었다. 19세기 초반 미국 세인트루이스 재판소의 제임스 페크는 재직 14년 동안 흰 헝겊으로 눈을 가린 채 재판했다. 앞에 선 소송당사자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공평하게 판단하겠다는 명분 때문에, 그가 법정으로 갈 땐 항상 부축하는 사람이 있어야 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엔 페크와 정반대로 재판한 판사들이 있다. 서울의 박모 판사는 자기가 심리한 사건에서 중요한 증인의 증언을 조서로만 남겨둘 수 없었다. 어감과 억양이 드러내는 사실성과 박제된 철자가 전하는 내용이 너무 다르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송 기록을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면서 녹음테이프까지 보탰다. 부산의 김모 판사는 한술 더 떴다. 피고인의 표정과 참고인의 손짓 하나까지 흘려보낼 수 없었다. 동의를 얻어 비디오 촬영을 하고, 그것을 디스크로 구워 기록에 첨부했다.

▼‘檢-辯의 양보’ 사법개혁 출발점▼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것은 그야말로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하는 사람이나 재판 받는 사람은 모두 현실의 인간이다. 그러므로 가장 인간답게 재판해야 마땅하다. 법정에 선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예단이 방지되는 것은 아니다. 선입견을 완전히 배제하려면 목소리까지 변조해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송당사자의 신상도 철저한 공평무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극단화하면, 법관은 추상화된 사건의 개요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이상적인 재판이라면 기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인간의 재판은 그것이 아니다. 소송의 이념은 진실의 발견에 있지만, 객관적인 진실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경험한 당사자조차 진정한 진실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재판은 모든 관련자들 사이에서 벌이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 목표는 진실의 발견보다는 상호 이해에 기초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하는 편이 현명하다. 그러므로 법정에 나타나는 온갖 현상은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그 모두를 소송법에서는 변론의 전 취지라고 한다.

그래도 소송의 당사자가 된 시민이 승패에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더 과정을 이해하고 결론에 승복하는 재판이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다. 그런 재판은 수사기관이 편의적으로 만든 활자화된 기록에 의존할 때에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면 모든 것이 살아 있는 상태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형사소송에선 공판중심주의라 한다. 바로 그런 재판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사법개혁 목표의 하나다. 배심제든 참심제든 국민의 재판 참여도 공판중심주의를 전제해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10여 년 동안 국민의 의사를 수렴한 결과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썩거리다 만 것을 이제야 제도화하려는 순간이다.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대세▼

그런데 검사들이 수사권 침해를 들고 나서는 것은 엉뚱하다. 새로운 제도가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수사권의 범위를 조정한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수사의 방식을 간접적으로 바꾸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정부가 중심이 되어 검사의 고유 권한을 강제로 부수려 하는 것처럼 검사들이 나서서 호도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도 반한다.

진정한 개혁은 제각각 기존의 권한을 겸허하게 내놓는 데서 시작된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자기 몫의 크기를 기준으로 로스쿨 제도를 바라보고, 검사는 지금의 수사권 범위를 영원불멸의 것으로 착각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에 간섭한다. 이것이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는 한국 법조 주역들의 지금 모습이다.

차병직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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