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쓴소리했다고 崔洸 처장 쫓아내나

  • 입력 2004년 10월 6일 18시 24분


김원기 국회의장이 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을 면직시키기로 하고 운영위에 동의를 요청했다. 지난달 17일 최 처장의 한 세미나 발언이 국회 주요 지원기관 책임자의 처신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 주된 면직 사유라고 한다. 하지만 의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발언 내용도 과연 면직 사유가 될 만한지 의문이다.

최 처장의 발언 요점은 ‘정부가 말로는 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조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반(反)시장적인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노조에 치우친 노동정책, 사학(私學)과 언론에 대한 규제 등을 구체 사례로 꼽았다. 그러면서 “시장경제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깨는 특단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다수 국민과 경제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심지어 정부 안에서조차 비슷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도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석 달 전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분양원가 공개와 주식백지신탁제 등을 거론하며 “진짜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이미 토로한 바 있다.

시장경제원칙이 흔들리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세금이 줄어든다. 국가적인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는 뒤죽박죽이 되고 재정 효율성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예산 결산과 주요 국가사업을 분석 평가하는 국회예산처장이 반시장적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를 문제 삼는다면 건전한 비판은 실종되고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는 사실을 김 의장과 여당은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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