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체제개편 협의시작]“혁신위案 ‘현상유지’에 무게”

  • 입력 2004년 8월 15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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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尹聖植)가 13일 ‘금융감독위원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금융감독체제 개편의 원칙을 결정함에 따라 관련 기관들이 16일부터 구체적인 실무 협의에 나선다.

실무협의는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혁신위의 방안이 현실적으로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재경부 권한의 금감위 이양=재경부는 금융감독정책 관련 권한을 금감위로 이양하는 것에 불만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석동(金錫東)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혁신위의 개편 방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금감위는 법령 제정 개정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금융기관 인허가 신고서류 양식과 방법 및 절차, 건전성 감독 규정인 자기자본비율 등 지금까지 시행령에 규정된 재경부 권한이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넘어온다.

그러나 형식적인 권한의 이양이 곧바로 실질적인 권한의 이동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양대 김대식(金大植) 경영학과 교수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무원들이 재경부와 금감위를 오가며 금융감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한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혁신위안은 ‘재경부는 금융위기 관련 등 중요 거시금융정책에 관하여 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재경부 개입의 근거를 남겨뒀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실무협의=이미 9일부터 가동된 금감위와 금감원의 실무협의체에서는 두 기관의 중복 기능을 없애고 금감원으로 넘어갔던 금감위의 권한을 찾아오는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된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금감위는 ‘정책 및 법령관련 판단 등 공권력적 업무’를 담당하고 금감원은 ‘이미 파악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라”고 가닥을 지었다.

무엇이 ‘공권력적 업무’인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대립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금감위 이두형(李斗珩) 기획정책실장은 “행정법상으로는 정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행사하는 권한을 말하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감위에 권한을 내줘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혁신위가 금감위 사무국의 인원을 더 늘리지 못하도록 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금감원 임주재(林周宰) 기획조정국장은 “금감위의 권한이 늘어나는데 사무국 인원은 늘어나지 않으면 금감위를 보좌하는 금감원의 역할이 지금보다 줄어들기 힘들다”고 해석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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