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公자금 손실분 처리 갈등

  • 입력 2002년 6월 27일 18시 40분


금융기관이 매년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랐다.

현재의 보험료율은 은행 0.1%, 증권 0.2%, 보험사는 0.3%인데 일률적으로 0.1%포인트씩 오르는 것. 즉 은행은 2배로, 증권사는 1.5배로, 보험사는 1.3배로 각각 오르며 앞으로 25년 동안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총액으로 따지면 은행이 추가로 연간 5000억원, 보험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이 2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이런 방식으로 공적자금 손실분 69조원 가운데 20조원을 갚아야 한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떠안기는 논리는 ‘공적자금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금융기관’이라는 것. 기획예산처 등 예산당국은 2003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권의 분담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올해 순이익이 10조원이나 돼 부담능력도 있다.

그러나 은행 등은 “공적자금을 받을 당시의 은행 주주와 상환부담을 지는 현재의 은행 주주는 엄연히 다르다”며 발발하고 있다. 서울대 이창용 교수(경제학)도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은 ‘위기탈출 비용’으로 봐야 하며 현재의 은행 주주에게 부담을 지우자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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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은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1%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보험요율 인상폭은 0.1%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연간 예금보험료가 12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순이익이 2조원으로 예상되지만 갑자기 추가비용 1200억원이 발생해 난감해하는 것.

신한은행도 연간 600억원을 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몇 억원을 벌기 위해 은행에서 이런저런 비용을 절감하는데 한꺼번에 300억원을 더 내라고 하니 앞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외환은행도 연간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랐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돼 경영정상화가 이뤄진 만큼 내놓고 불평할 처지는 아니다.

은행들은 순익감소에 따른 주가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메리츠증권 구경회 연구원은 “은행들이 예대마진 폭을 넓히거나 수수료를 인상해 보험료 인상분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가하락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시중은행의 연간 예금보험료 인상 내용 (단위:억원)
은행인상전 인상후
국민 1,200 2,400
신한 288 576
우리 409 818
외환 249 498
한미 140 280
자료:각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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