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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12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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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또 괴선박 출현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도 해상보안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무기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괴선박을 단속할 법적 근거도 재정비키로 했다.
특히 공작선일 가능성이 높은 무장 괴선박의 경우 해상보안청 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처음부터 자위대 함정을 파견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말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북한 공작선 추정 괴선박 침몰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해상보안청 방위청 외무성 등은 그동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의 지시에 따라 괴선박 침몰사건 당시 해상보안청 순시선 파견이 지연된 이유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여 왔다.
일본은 이와 함께 동중국해의 중국측 EEZ 내에 침몰한 괴선박이 로켓포 등으로 중무장한 점을 감안, 방탄 장치가 된 신형 미사일정(艇)을 해상 자위대에 도입키로 했다.
일본은 99년 발생한 북한 공작선 출몰 사건을 계기로 괴선박 출현시에는 일단 해상보안청이 대처하되 해상보안청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자위대가 대처토록 해왔다.
<도쿄=심규선 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