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법시행령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도 방염처리된 커튼과 카펫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인 밀폐된 공간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또 철도역사 방송국 의료시설 관람시설 등은 화재시 청각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각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의 객실엔 휴대용 손전등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