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내년7월 부분실시

  • 입력 2001년 12월 18일 18시 42분


2002년 7월부터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 대기업(근로자 1000명 이상)을 시작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이 확정됐다.

노동부는 18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이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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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처와의 조율작업을 거쳐 이달 말쯤 입법 예고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노사는 “양측 주장을 짜깁기한 어설픈 안”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정부안은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 대기업은 내년 7월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2004년 7월부터, 10명 이상 기업은 2007년 1월부터, 10명 미만 전 기업은 2010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일정을 세웠다.

또 공공부문 시행에 앞서 공무원은 내년 3월부터 매달 한 차례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초중고교는 2003년 3월부터 매달 한 차례, 2004년 3월부터는 매달 두 차례 주5일 수업제를 시범 실시한 뒤 2005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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