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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7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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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차장의 이 같은 행위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김 전 차장을 이번 주말경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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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제11조와 19조는 국정원 직원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진승현 게이트 수사 당시 김 전 차장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국정원 직원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김 전 차장이 통상의 정보수집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받았으며 이 정보를 이용,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차장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여권 핵심을 끼워 넣은 리스트를 만들어 여권핵심과 검찰 수뇌부를 압박함으로써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려 한 혐의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씨 측의 자금이 지난해 김 전 차장의 주변 계좌에 흘러 들어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진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김 전 차장과 진씨에게서 로비자금 1억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성홍(丁聖弘) 전 국정원 경제과장 주변에서 의심나는 부분을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각종 의혹을 퍼뜨려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김 전 차장의 소환 시기를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 차관을 18일이나 19일 소환, 진씨가 고용한 로비스트인 민주당 당료 최택곤(崔澤坤)씨에게서 1000만∼2000만원대의 로비자금을 받았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씨에게서 “신 전 차관에게 한 번에 200만∼300만원씩 모두 1000만∼2000만원가량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냈지만 최씨의 진술이 불분명해 소환 시기를 예정보다 다소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신 전 차관을 불러다가 해명이나 들을 수는 없다”고 말해 신 전 차관을 소환할 경우 형사처벌할 뜻을 시사했다.
<김승련·이명건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