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테러' 모방 2년이하 징역…발신자 추적 처벌키로

  • 입력 2001년 10월 29일 18시 47분


탄저균 테러가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는 데다 국내에서도 이를 모방한 우편물이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떠오름에 따라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탄저균 테러를 모방한 우편물을 보내는 사람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29일 테러모방 우편물을 보낸 발신자를 추적해 처벌하고 공공기관 및 주한 외국 공관행 우편물에 대한 검색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우편분야 테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 이교용(李敎鎔) 본부장은 “테러모방 우편물이 우체국에서 7건(12통) 발견되고 민간 특송업체 송달물에서 백색 가루가 나오는 사례가 발생해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발신자를 색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택배업체가 취급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도 검색 및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우편작업요원의 안전을 위해 방독마스크, 장갑, 항생제 등을 구입하는 데 12억원, X선 투시기 등 우편물 안전검색장비를 마련하는 데 8억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다.

미국 영국 등 교전 당사국과 중동 국가를 오가는 우편물은 전량 검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우편물에 대한 이 같은 비상체제를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대회가 끝날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