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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9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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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구속된 언론사 대주주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이 결의안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간섭한다는 오해 소지가 있어 건의서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부대변인은 “건의서는 한나라당 의원 전원과 건의서의 취지에 공감하는 자민련과 무소속 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장과 서울지법의 해당 재판부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건의서 요지.
‘금년 초부터 시작된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 나라 언론자유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제언론인협회(IPI)를 비롯한 국제적인 언론단체들의 비판이 늘어나면서 한국이 언론자유 탄압 감시대상국에 포함되는 등 국위마저 실추되고 있다.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구속된 언론 사주들은 한국의 민주화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 본래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온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다. 또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