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구속 언론사 대주주 석방을" 건의서 법원 제출키로

  • 입력 2001년 10월 29일 18시 38분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특위(위원장 박관용·朴寬用)는 29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구속된 언론사 대주주의 석방을 위해 ‘석방 건의서’를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구속된 언론사 대주주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이 결의안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간섭한다는 오해 소지가 있어 건의서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부대변인은 “건의서는 한나라당 의원 전원과 건의서의 취지에 공감하는 자민련과 무소속 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장과 서울지법의 해당 재판부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건의서 요지.

‘금년 초부터 시작된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 나라 언론자유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제언론인협회(IPI)를 비롯한 국제적인 언론단체들의 비판이 늘어나면서 한국이 언론자유 탄압 감시대상국에 포함되는 등 국위마저 실추되고 있다.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구속된 언론 사주들은 한국의 민주화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 본래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온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다. 또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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