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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9월 13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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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정지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 B와 이 표지가 없는 도로에서 들어온 차량 A가 교차로에서 충돌하면 차량 B가 사고 책임의 80%를 져야 한다. 또 차량 B가 차량 A보다 교차로에 늦게 진입한 것으로 판명되면 사고 책임의 10%가 가산된다. 그러나 차량 A가 교차로에 늦게 진입했다면 차량 B의 사고책임은 10% 줄어든다.
| 과실비율(단위:%) | ||||
| A | B | |||
| 동시 진입 | 20 | 80 | ||
| A가 먼저 진입 | 10 | 90 | ||
| B가 먼저 진입 | 30 |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