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위조 5억 꿀꺽…은행입금뒤 현금인출

  • 입력 2001년 8월 6일 18시 24분


서울 중부경찰서는 12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각각 1억원짜리 수표로 위조해 입금한 뒤 현금으로 빼내는 수법으로 5억원을 가로챈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사채업자 김모씨(36) 등 일당 5명을 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채업자 김씨 등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서구 B여관에서 H은행이 발행한 12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각각 1억원짜리 수표로 위조, 같은 은행 5개 지점에 통장을 개설해 입금한 뒤 2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현금지급기 폰뱅킹 등을 통해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사채업자 김씨는 모 심부름센터 사장 이모씨(49·여)에게 300만원을 주고 1억원짜리 수표 5장의 사본을 건네 받은 뒤 12만원짜리 수표의 발행번호, 금액 등을 잉크 지우개로 지우고 특수물감을 이용해 이씨의 수표 사본에 적힌 금액과 수표번호로 바꿔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일당 중 한명인 또 다른 김모씨(30)에게 실탄 5발이 장전된 미국제 리볼버 1정을 판매한 김모씨(55)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권총 판매자 김씨는 97년 부인 전모씨(49)가 파출부로 일하던 집에서 얻어온 헌옷 보따리 안에 들어있던 권총을 공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수배 받고 있던 권총 구매자 김씨에게 지난해 10월 12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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