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생일선물로 받은 문화상품권을 갖고 집 근처에 있는 음반 가게에 갔다. 그런데 5500원짜리 카세트 테이프를 사려고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과 현금 1000원을 내니 거스름 돈이 200원이라고 했다. 문화상품권 1장에 300원의 문화생활유지비를 따로 내라는 것이다. 음반가게가 문화상품권을 받으면 문화생활 유지비를 한국문화진흥회에 내야 하는데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가게가 손해라고 했다. 다른 매장에 들러 물어봤지만 똑같이 대답했다. 왜 소비자가 이런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가. 이런 비용은 일종의 수수료와 같은 것이다. 당국은 문화상품권 발행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유통에 따른 소비자 부담도 고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