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7-19 18:482001년 7월 19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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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택배업체가 배달하는 물건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소비자는 운송장에 적힌 가액을 기준으로 새 물건의 경우 전액, 중고품은 감가상각하고 남은 액수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