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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17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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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력에 동참한다는 방침에 따라 해외 간접투자소득의 국내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FIF(Foreign In-vestment Fund)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대외무역과 자본거래 규모가 크게 늘면서 FIF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2∼3년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세연구원과 함께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내국인이 해외에 있는 펀드를 통해 투자 소득을 얻을 경우 펀드가 그 이익을 내국인에게 배당할 때까지 과세가 늦춰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펀드 투자소득을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