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무릎꿇는 '허가 받은 해결사'들…대한신용정보 자진폐업

  • 입력 2000년 11월 10일 18시 34분


▽군소 신용정보사의 제살 깎아먹기식 과당경쟁〓현재 영업중인 신용정보회사는 26개. 상당수가 경제위기 이후에 난립했다. 반면 시장규모(채권을 대신 받아달라고 의뢰받은 수주금액 기준)는 지난해 5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에는 11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8조원은 모기업인 금융기관이 자회사로 넘겨준 것이다. 금융기관을 끼지 않은 회사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 해서 신용정보회사들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지난해 886억원, 올 상반기에 817억원이었다. 회사당 평균 31억원에 불과한 실정. 이에 따라 7개 회사는 적자가 누적돼 자본금을 까먹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7개 회사에 대해 연말까지 자본금을 법정자본금까지 늘리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내년초 정리할 방침이다. 자진폐업을 결정한 대한신용정보는 6월말 현재 자본금이 7억원이나 잠식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직원의 상당부분이 성과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계약직’이 많다. 중소형 신용정보사의 지방가맹점은 100% 성과급제로 운영된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는 때도 있다.

▽신용정보사 운영방식〓대형 신용정보사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업계 1위인 서울신용정보는 작년 코스닥시장에도 등록했다. 그러나 중소형사는 여유가 없어 프랜차이즈(Franchise)방식으로 지방 가맹점을 모집한다. 가맹점은 본사에 가맹수수료만 내고 나머지 수익은 모두 갖는다.

채권추심대상은 주로 기업체간 상거래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업계가 공동으로 출자해 솔로몬신용정보를 설립했다. 수수료는 보통 20∼30%지만 지방에서는 최고 50%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고객이 채권추심을 의뢰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소재를 파악해 채무상환을 독촉한다. 일부 신용정보사에는 전직 형사와 세무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검사는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 검사4팀이 맡고 있다. 담당 검사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 그것도 전담이 아니고 신용금고를 함께 담당한다. 26개 회사의 본점은 물론 전국에 퍼져 있는 지점을 검사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문제있는 회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전에 문제를 적발해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 전보 방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찬선·김두영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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