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계약 조건 社債 매매 현대생명 전현직임원 징계

  • 입력 2000년 8월 11일 18시 40분


보험계약 대가로 유가증권을 부당 매매한 현대생명의 전현직 임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 조치됐다.

11일 금감원은 4월 실시한 현대생명 종합 검사에서 지난해 초 이 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치한 대가로 강원은행(현 조흥은행)과 부당하게 유가증권을 매매한 사실을 적발해 박길우(朴吉雨)전 대표이사 사장을 ‘문책 경고 상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한문선(韓文善)전전무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 주흥남(周興南)이사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

현대생명은 강원은행으로부터 종퇴보험과 직장인플러스보험을 유치하고 이 대가로 회사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매하면서 매매수익률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총34억4600만원의 매매손실을 발생시켜 이 금액만큼을 강원은행에 부당 지원했다. 금감원은 또 동부생명이 동부증권 등 6개 계열사에 대출 한도를 초과해 부당하게 여신을 취급한 사실도 적발, 박상혁(朴商赫)전상무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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