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주변 불법주정차땐 '학생경고제' 도입

  • 입력 2000년 6월 24일 01시 45분


충북도내에서 앞으로 학교 통학로변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들은 학생들로부터 경고 스티커와 협조 편지를 받는 ‘창피’를 감수해야 한다.

질서확립을 위한 ‘희망 충북 21 운동’을 펼치기로 한 충북도는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일소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9월부터 ‘학생 경고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학생 경고제는 학생들이 학교 통학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귀하의 바르지 않은 주정차로 오늘 저희들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정된 장소에 바르게 주차…’라는 내용의 경고 스티커를 학생회 명의로 발부하는 제도. 학생들은 경고 스티커 발부 차량의 차주 집으로 주차질서를 당부하는 내용의 편지도 작성해 발송한다.

도는 학생 주차계도원으로 선발돼 활동할 중학생 5500여명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하고 모범학생은 표창도 할 계획이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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