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설치해야 할 통신망은 정보통신부가 고시할 예정인 ‘구내통신선로 설비 등 설치방법’에 기재된 16㎒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이나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 등으로 건축신고 대상인 연면적 30평 이하 건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도는 이와 함께 6층 이상이나 연면적 3300㎡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사업승인이 나간 공동주택 11만1000여 가구 가운데 초고속정보통신망이 설치된 공동주택은 51.7% 수준이고 일반 건축물은 초고속통신망이 거의 설치되지 않았다”며 “주민의 정보화 기반을 다지기위해 모든 주택에 정보통신망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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