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道 신축건물 초고속통신망 의무화

  • 입력 2000년 4월 24일 19시 26분


8월부터 경기도에서 신축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8월25일부터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물에 대해 초고속통신망 설치를 조건부로 허가해주고 착공 전에 도면을 확인해 통신망 시설이 없는 건물은 착공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건물에 설치해야 할 통신망은 정보통신부가 고시할 예정인 ‘구내통신선로 설비 등 설치방법’에 기재된 16㎒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이나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 등으로 건축신고 대상인 연면적 30평 이하 건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도는 이와 함께 6층 이상이나 연면적 3300㎡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사업승인이 나간 공동주택 11만1000여 가구 가운데 초고속정보통신망이 설치된 공동주택은 51.7% 수준이고 일반 건축물은 초고속통신망이 거의 설치되지 않았다”며 “주민의 정보화 기반을 다지기위해 모든 주택에 정보통신망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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