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한생명, 한도거래 대출제 시행

  • 입력 2000년 4월 24일 19시 04분


신한생명(www.shinhanlife.co.kr)은 24일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첫 심사에 의해 결정된 대출범위 안에서 수시로 대출금을 갚거나 다시 빌릴 수 있는 ‘한도거래 대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아파트는 담보가액의 90∼100%, 단독주택은 80∼90%, 상가건물은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는 10.30%. 신용대출은 10.90%의 금리로 1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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