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주택銀, 전세대출 초과자 추가대출

  • 입력 2000년 4월 6일 19시 38분


■주택은행은 6일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금액을 초과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고객에게도 추가로 대출해준다. 주택은행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한 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금액의 50%이내에서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고 금리는 연 9.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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