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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11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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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이날 도로교통관리공단 자료를 인용, “경찰은 95년부터 학교를 중심으로 300m 이내의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시간대별 통행제한, 운행속도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통제나 법규위반 단속을 전혀 하지 않는 등 관리 부실로 사고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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