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재테크]이강운/주식 신용투자

  • 입력 1999년 5월 25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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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증시가 단기급등후 조정이라는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지만 향후 장세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대세상승 기조가 무너진 것이 아닌 이상 일정폭의 주가하락은 재반등을 위한 힘의 축적이라고 보기때문이다.

이런 전망에 동의하더라도 남의 돈을 빌려하는 신용투자는 리스크가 크다. 그래도 꼭 한번 외상투자를 해보겠다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활용하라고 권하고 싶다.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은 최악의 경우 원금이 일부 축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전문가들이 대신 운용하기 때문에 직접투자보다 리스크가 훨씬 적다.

수익증권 담보대출은 이미 가입해둔 수익증권 펀드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주식형은 출금가능금액의 50%, 공사채는 90%를 꿀 수 있다. 이때 대출금 용도는 제한이 없다.

그런데 대출금을 수익증권 등 간접상품에 재투자(신용매입)할 경우에는 출금가능금액의 1.2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한국투신 고객이라면 현대캐피탈에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이자는 25일 현재 연 10.9% 수준이다.

단 대출금으로 간접상품에 재투자하는 경우 대출금은 투자자의 계좌가 개설된 영업점, 즉 투신사로 지급된다. 그런 다음 투신사는 고객이 원하는 펀드에 대출금을 투자해주고 ‘질권’을 설정한다.

대출기간은 13개월이며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도 없다.

공사채형 펀드에 돈이 묶여있는 투자자라면 현재의 조정장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번 시도해봄직한 투자방법이다.

단 투자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손실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해둬야 한다.

이강운 (경제부)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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