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조용직/의보통합 「더불어사는 건강사회」로

  • 입력 1999년 5월 13일 19시 34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축소신고가 여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사회보험에 대한 직장 근로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른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국세청의 과세소득 파악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임의신고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는 결코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가 최소화되도록 금융소득 임대소득 및 자산소득도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형평부과 체계를 마련해 부과할 것이다. 과세자료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평가 소득체계를 마련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98년말 현재 본인부담 기준으로 직장 근로자의 평균보험료가 1만7천6백62원, 공무원 교원의 평균보험료가 2만6백25원인데 비해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2만5천6백25원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이 사실상 더 크다. 또 의료보험이 통합되더라도 2001년까지 직장과 지역의 보험 재정은 분리해서 운영되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직장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다.

지난번 공무원 교원의 보험료 인상은 보험재정이 극도로 악화된데 따른 것이었으며 통합과는 전혀 무관하다. 현재 법에 의해 공무원 교원의 의료보험과 지역의 의료보험 재정은 분리 운영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사회보험료의 공평부과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를 위해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파악이 중요하다. 4월 국무총리 산하에 정부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구성돼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합리적인 소득파악 기법을 마련중이다.

98년 10월 조합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이 통합공단으로 발족했다. 통합 초기에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업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내년 1월 직장의보까지 하나로 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게 된다.

특히 통합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봉’으로 만드는 일은 켤코 없을 것이다.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다소 올라가지만 대다수 직장인의 보험료는 내려가거나 현 수준이 유지된다.

총 진료비중 본인이 내는 부분이 98년말 현재 입원시 35.5%, 외래진료시 58.5%에 이른다. 이같이 미흡한 의료보험 혜택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의보공단의 과제이다. 치료는 물론 예방과 재활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보험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처럼 산적한 과제를 놓아두고 의료보험 종사자들이 시대 추세에 맞지 않는 통합연기 반대서명이나 시위를 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의료보험은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사람이 사회의 약자를 도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맞아 한국인 모두가 어려운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힘을 합쳐 따뜻한 정을 베풀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다. 힘있고 여유있는 사람들의 넓은 마음이 아쉬운 때다.

사회보험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 ‘더불어 사는 건강 사회’를 향해 모두 하나 되어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 의료보험 통합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가르는 벽을 허물고 사회공동체 의식을 고취해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제도이다.

조용직<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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