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이 노조 조끼를 입은 고객에게 탈의를 요청한 조치에 대해 공식 사과했음에도, 해당 노조가 결국 백화점 앞에서 집단 항의를 강행했다. 백화점 측은 “규정 미비로 인한 현장 요원의 과도한 조치”였음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양상이다.
● 규정 없는 조치 인정…백화점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사건은 지난 10일, 집회를 마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식사를 위해 방문한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방문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안전 요원은 ‘해고는 살인’ 등 문구가 적힌 몸자보와 노조 조끼를 착용한 일행에게 “다른 고객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탈의를 요청했다.
롯데백화점 측은 해당 조치에 대해 “출입 고객 복장 관련 별도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주변의 다소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슈 발생을 막고자 탈의 요청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조치가 이뤄진 상황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고객분들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당사와 용역사 모두 해당 이슈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고개 숙였다.
또 “당사자분께는 어제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고, 직접 만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릴 예정”이라 밝혔다.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출입 규정 매뉴얼을 재정립해 전 점포에 안내하겠다고도 덧붙였다.
● 노조, 사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바로 앞에서 시위
롯데백화점은 규정 없이 노조 조끼를 입은 고객에게 탈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과도한 조치였음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으나, 해당 노조는 사과를 수용하는 대신 12일 백화점 앞에서 ‘노조 혐오 중단’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강행했다. 사진=X (@LTSTk_ee)
사진=X (@LTSTk_ee)그러나 해당 노조는 12일 오후 2시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과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노조원들은 해고자 복직 관련 몸자보와 노조 조끼를 착용한 채 “노조 혐오를 멈추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백화점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영업장 바로 앞에서 대규모 항의를 이어가는 것은 지나친 행위라는 비판도 나왔다. 백화점이 다수 고객의 쇼핑 공간인 동시에 기업의 사유지이며, 노조의 집단 행동은 백화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과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해당 노조 인원들은 백화점 시위 외에도 버스, 기념관 등 공공장소에서 ‘노조 조끼 입기 실천’을 인증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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