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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16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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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은 시에 등록된 자가용 49만4천여대로 각 구군과 동사무소 공공기관 등에서 신청을 받는데 참여차량은 차량번호 끝자리수와 일치하는 날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차량운행을 하지 않으면 된다.
시는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 동서고가로와 번영로 등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태종대유원지 입장료를 20% 할인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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