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주민등록 전출입을 할 때 도시에서는 통장을, 농촌에서는 이장을 경유해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했었다. 그러다가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는 이유로 이 제도가 폐지된지 여러해가 지났다.
그런데 또 다른 폐단이 생겨났다.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토지를 매입한 후 조금 있다가는 원거주지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동안 관할관청은 이들에게 재산세 등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사람은 살지 않는 식이다.
결국 그 고지서는 해당관청으로 반송되니 행정력의 낭비만 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한가지 폐단은 범죄자나 채무자가 아무데로나 주민등록을 옮겨놓고는 도피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이곳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데다 10여년이나 이장을 맡아보았던 까닭에 마을을 들르는 집배원들도 수신인을 찾지 못하는 우편물이 있으면 본인에게 물어온다. 대부분은 살지도 않으면서 토지를 사놓고 주민등록을 옮겨간 사람들의 것이다. 제도를 고쳐서 재도입하든지 하는 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김승환(74·경기 안성군 보개면 동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