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 최종 발표]韓銀, 통화신용정책 전담

  • 입력 1997년 6월 16일 19시 59분


정부는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전담하도록 현행 한국은행법을 폐지하고 중앙은행법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또 총리직속의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재의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등 3개 감독기관을 금융감독위 산하에 설치할 금융감독원에 모두 흡수하기로 했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李經植(이경식)한은총재 朴晟容(박성용)금융개혁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 한은 감독기관 등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법령작업반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한은은 은행감독권을 금융감독원에 모두 넘겨주는 대신 신설 감독기구에 △자료제출요구권 △특정분야 검사 및 결과 송부요청권 △필요시 공동검사요청권 및 시정조치요구권 등 간접적인 감독기능을 갖게 된다. 재경원장관은 한은총재가 의장직을 맡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 의안제안 및 재의요구권을 갖게 되며 화폐발행비용 등을 제외한 한은의 경비성 예산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한다. 또 금융통화위 의장은 정부와 협의해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금융통화위 의장과 상근위원은 임기전이라도 정부가 해임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는 임기 5년의 위원장을 비롯, 당연직 위원인 재경원차관 한은부총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 합의제 기구로 운영한다. 금융감독위는 감독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권,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 금융기관 검사 제재, 증권 선물시장 감시기능을 보유하게 된다. 〈임규진·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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