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 파행 부른 NC 4인방 징계…‘개인 일탈 아닌데 솜방망이’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16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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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경남 창원시 창원NC파크 전경. (뉴스1 DB)  2021.7.14/뉴스1 © News1
지난 14일 경남 창원시 창원NC파크 전경. (뉴스1 DB) 2021.7.14/뉴스1 © News1
‘72경기 출장정지.’

사상 초유의 프로야구 리그 중단을 불러온 선수에게 내려진 징계다.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수위는 합당한 걸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으로 물의를 빚은 NC 다이노스의 박석민, 박민우, 이명기, 권희동에게 72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내렸다. 벌금 1000만원씩도 별도 부과했다.

NC는 정규리그 144경기 중 74경기를 치렀다. 70경기만 남은 상황이라 이들 4명은 올 시즌 야구장에서 뛸 수 없다.

KBO는 이들의 징계 근거에 대해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프로선수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해 박석민 등 4명에게 내려진 징계가 무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두산 베어스와의 서울 원정을 앞둔 지난 5일 호텔 숙소에서 일반인 2명을 불러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넘어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이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이후 일반인 2명이 나란히 7~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백신을 맞은 박민우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 3명도 줄줄이 감염됐다.

NC와 6~7일 경기한 두산도 선수단 내 2명이 확진됐다. 결국 양 팀 1군 선수 및 코칭스태프 대다수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며 결국 KBO리그는 중단됐다.

과거 프로야구를 발칵 뒤집어 놓은 승부조작 사태로 2012년 당시 LG 소속이었던 김성현과 박현준, 2016년 NC 이태양이 영구제명된 바 있다.

KBO리그 복귀를 타진하던 강정호는 지난해 5월 3차례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1년 유기실격(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 도박 및 불법사이트 개설 파문으로 유니폼을 벗은 삼성 안지만에게도 1년 유기실격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2019년 음주운전 사고 후 이를 구단에 알리지 않은 SK 강승호(현 두산)는 90경기, SSG 2군 코치 최경철은 지난 2017년 금지 약물 복용으로 7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사례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박석민 등 4명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KBO리그 자체를 중단시킨 장본인이다.

개인의 일탈로 징계를 받은 선수들과 비교하기엔 사안 자체가 무겁다는 의견도 많다.

선수단 관리 소홀과 리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구단에 내려진 1억원의 제재금 역시 솜방망이 처분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NC 구단은 사실 미숙한 초기 대응으로 일을 키웠다. 구단은 선수들의 방역 지침 위반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NC 구단주인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도 사과문에서 “해당 선수들이 방역 당국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했고, 이 과정에서 구단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미흡한 대처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금만 부과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징계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선수들은 방역 당국의 조사 때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청의 1차 역학 조사 당시 호텔 방에서 6시간 넘게 외부인과 술판을 벌인 사실을 숨겨, 현재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KBO의 징계와 별개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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