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식당의 음주 사고로 소송 당한 타이거 우즈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5월 14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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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타이거 우즈.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3·미국)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하며 술을 마신 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바텐더의 유가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미국 ESPN 등 주요 외신은 14일(한국시간) “(우즈가) 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더우즈’의 바텐더로 근무했던 니콜라스 임스버거의 부모가 우즈와 우즈의 여자친구 에리카 허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평소 알코올 중독으로 문제가 있던 임스버거가 지난해 더우즈에서 바텐더로 일하면서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유가족은 이를 더우즈 측의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임스버거는 지난해 12월 11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6%였다. 유가족 측은 “임스버거가 평소 알코올 중독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 이에 임스버거 스스로 직원들에게 자신의 음주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당시 사고 전에도 직원들은 임스버거를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임스버거의 부모는 1만5000달러(약 1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사고 당일 우즈와 허먼이 해당 식당에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ESPN은 덧붙였다.

한편 우즈는 16일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에 예정대로 출전한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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