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단신] KADA-경륜경정 도핑방지 업무 협약 外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4월 17일 0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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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왼쪽)과 이영희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이사장은 12일 경륜경정 선수들의 도핑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왼쪽)과 이영희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이사장은 12일 경륜경정 선수들의 도핑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 KADA-경륜경정 도핑방지 업무 협약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2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 경륜경정 선수의 도핑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앞으로 공단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도핑검사요원 교육, 도핑관리 전문 인력 지원, 반도핑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도핑방지위원회의 전문적인 교육과 각종 지원으로 도핑관리 업무가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재기 이사장은 이날 “도핑검사는 선택이 아니라 선수의 건강과 고객에게 공정한 경주를 제공해야 하는 임무”라며 도핑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 불법 경주 신고 포상금 ‘최고 1억원’

불법 사설 경주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높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해 단속 금액과 단속인원, 제보 내용을 기준으로 합산해 사법기관으로 송치된 인원과 금액이 많을수록 많은 포상금을 받도록 했다. 또한 신고를 많이 할수록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 2회 신고부터 최대 5회까지 포상금의 10%씩 가산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불법 경륜경정 온라인 사이트 증가에 대응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신고한 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쇄되면 1건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1건당 10만 원이고 연간 지급한도도 폐지했다. 불법 경륜경정 신고는 불법신고센터나 이메일로 가능하고, 신고자 신원은 비밀로 보호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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