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승부조작 구단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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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맹-구단 “2개 구단 이상 가담 땐 K리그 중단도 검토”

앞으로 승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선수가 영구제명 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속 구단까지 프로축구계에서 퇴출될 수 있다. 또 2개 구단 이상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K리그가 중단될 수도 있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한국프로축구연맹 구단 대표 및 단장들은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찬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박 차관은 모임이 끝난 후 “선수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선수가 가담하거나 코칭스태프까지 가담하는 등 조직적 승부조작이 드러날 경우 해당 구단을 프로축구계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또 이 같은 승부조작이 2개 이상의 구단에서 발생할 경우 K리그를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징계안은 7월 1일 이후 발생한 승부조작에 적용된다. 승부조작 혐의가 있을 경우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승부조작 사례가 발견되더라도 문화부가 단독으로 구단을 퇴출시키거나 리그를 중단할 수는 없다. 문화부는 연맹과 협의해 징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승부조작 구단을 퇴출시키고 리그를 중단한다는 방안에 구단 대표 및 단장들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실제 승부조작이 불거졌을 경우 연맹 측이 구단을 퇴출시키고 리그를 중단하는 데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김정남 연맹 부총재 등은 “승부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강조할 뿐 실제로 구단을 퇴출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울산을 비롯한 일부 구단의 선수들이 새로 연맹에 불법행위 관련 내용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불법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7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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