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표 매출 50% 당첨금으로…세부사업안 확정

  • 입력 2000년 7월 18일 18시 55분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 발행사업 세부안이 확정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연택)은 18일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인 체육복표사업의 수익금 배분 방안과 수탁사업자 선정방법, 사업수익 전망에 대한 세부안을 발표했다.

체육공단은 체육복표사업을 내년 4월부터 프로축구에 먼저 시행한 뒤 프로농구와 프로야구, 골프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수익금 배분

매출액의 50%는 당첨자에게 환급금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50%중 복표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수탁사업자의 몫은 25%(단말기 보유판매업자 수수료 포함)로 책정됐고 나머지 25%는 백분율로 계산, △월드컵경기장 건설비지원(40%) △국민체육진흥기금(30%) △월드컵조직위원회 운영비 지원(10%) △복표 발행 대상 경기단체 지원(10%)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문화 체육사업비 지원(10%) 등으로 사용된다.

▼수탁사업자 선정

체육공단은 8월초 수탁사업자 선정 신청 공고를 내고 2개월간 제안서 작성 기간을 준 뒤 10월초 수탁사업자를 확정할 예정. 사업자 선정은 15명 이내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할 방침이며 시민단체 추천 감시단을 구성해 선정에 공정성을 기할 예정. 현재 수탁사업자 후보로는 영국 리틀우즈사와 합작으로 3년전부터 준비해온 타이거 풀스를 비롯해 스포츠 코, 지텍, 삼성SDS, 포스데이타, 쌍용정보통신 등이 꼽힌다. 수탁사업자의 사업기한은 5∼7년 사이에서 확정된다.

▼사업수익 전망

체육공단은 2001년 972억원, 2002년 4105억원, 2003년 7580억원, 2004년 9139억원, 2005년 9641억원 정도를 최대 매출액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순일기자>stt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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