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명의 도용해 불법배달 외국인 라이더 734명 적발

  • 동아일보

올해 1~5월, 작년 한 해의 11배
월 25만원 받고 앱 계정 빌려준 배달 영업점주는 기소의견 檢송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들이 대규모로 적발됐다. 집중 단속을 실시한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에 안면인증 시스템 도입을 권고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6일 법무부는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 결과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취업·고용 등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67명의 약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영주(F-5), 결혼이민(F-6) 등 비자를 소지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은 유학생(D-2 비자) 410명(56%), 재외동포(F-4 비자) 149명, 구직자(D-10 비자) 99명 등으로 배달업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이들이었다. 적발된 외국인은 베트남 국적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순이었다.

일부 배달 영업점주들은 한국인 명의의 배달 라이더용 애플리케이션(앱) 계정을 외국인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며 불법 고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한국인 명의 계정에 접속한 외국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의 것으로 변경한 후 배달 콜(요청)을 받는 방식이다. 단속 결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서울에 있는 한 배달 영업점주가 배달 앱 계정을 외국인 67명에게 대여해 1인당 월 20만∼25만 원을 받고 불법 고용한 혐의를 포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도 4월 부산 서구에서 배달대행업체 지점 2곳을 운영하며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14명을 배달기사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에 이끌려 배달업에 몰렸고 월평균 300만∼500만 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 중 68명을 강제 퇴거하는 등 출국 조치하고 643명에게 총 16억287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또 무면허 운전이 확인된 외국인 15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불법 배달을 근절하기 위해선 플랫폼 업체의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라이더용 앱에 안면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달 영업점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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