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17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85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남성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프로 골퍼들에게 판매할 골프채를 사야 하지만 신용불량자여서 카드가 없다”며 지인들에게 신용카드를 빌린 뒤 카드값을 갚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들의 카드로 1206차례에 걸쳐 51억 원 넘게 결제한 뒤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했다.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결제대행사도 속여 49억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탁금과 부동산 매수 명목의 차용 사기까지 합치면 전체 범행 규모는 약 85억7000만 원에 달했다.
남성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카드 대금을 막는 데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카드값을 갚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이 떠안은 실제 손실은 9억 원을 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신용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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