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유치원 교실에 선생님과 아이들 의자가 놓여 있다. 2016.01.20 뉴시스
앞으로 유치원 교사가 갑작스러운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교육행정기관에 속한 ‘순회 교사’가 배치돼 인력 공백을 메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비용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올 2월 경기 부천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이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교육부는 현행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행정기관에 순회 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순회 교사는 평상시에는 교육지원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 등 원소속에 속해 일하다가 유치원 교사가 병가 등으로 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에 배치돼 수업을 지원한다. 대규모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도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의 인력 공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숨진 유치원 교사의 생전 메시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또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병가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제각각이었는데, 내년까지 기간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병가를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특별휴가나 연수, 출장 등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넓혀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인력 풀을 구축해 대체인력이 필요한 유치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각 교육청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이들에 대해선 징계 이력 조회, 연수 등을 통해 질적 관리에도 나설 예정이다.
교원단체들은 정부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조속한 실행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주장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법률상 근거만 마련하고 실제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다면 현장의 어려움은 해소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 관리자나 교육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없도록 ‘교원 병가 사용 승인 의무화’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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